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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중개거래 거짓․과장 광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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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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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투데이] 거창군은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게시하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에는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 의사가 없는 부동산을 거짓으로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행위, 거래가 이미 완료됐으나 인터넷에서 매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은 물건을 등록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매물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소유자가 내놓은 가격을 시세보다 부풀리거나 매물의 층이나 향을 속이는 행위,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행위 모두 포함된다. 

중개대상물 광고 시 의무사항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등 중요정보를 명시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사무거창군은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게시하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에는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 의사가 없는 부동산을 거짓으로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행위, 거래가 이미 완료됐으나 인터넷에서 매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은 물건을 등록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매물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소유자가 내놓은 가격을 시세보다 부풀리거나 매물의 층이나 향을 속이는 행위,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행위 모두 포함된다. 

중개대상물 광고 시 의무사항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등 중요정보를 명시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외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도 함께 올려야 한다.

특히, 중개대상물 광고 시 전화번호 등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할 수 없고, 만약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외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도 함께 올려야 한다.

특히, 중개대상물 광고 시 전화번호 등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할 수 없고, 만약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재식 민원소통과장은 “이번 공인중개사법의 개정 시행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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