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2(화)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OUT’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한달간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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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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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투데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등 고시에 위임한 사항도 금일부터 시행되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개정안(고시)은 코로나 - 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 긴급 시행하였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고시와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일반적인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되고,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추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13년도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소재지의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표시해야 하는 범주에 차이가 있다.

건축물의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하고,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세대 수가 적은 다세대․다가구주택(원룸, 투룸 등)은 관리비(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와 사용료(전기요금, 수도요금 등)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부당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모든 표시․광고에 적용되고, 그 유형으로는 부존재․허위광고, 거짓․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부존재․허위광고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중개대상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거짓․과장광고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를 말한다.

기만적인 광고는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가 해당 공인중개사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으로, 매 분기별로 진행하는 기본모니터링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모니터링은 인터넷 표시․광고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하게 되며, 인터넷 표시․광고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누리집(www.budongsanwatch.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20년 8월 21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후 단속할 계획으로, 그 기간 동안 중개업자의 명시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광고와 부당한 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고, 중개플랫폼업체에서도 신속하게 플랫폼 내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등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실무‧연수교육의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 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시․도지사는 집합교육 등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각각 이수해야 하는 실무․연수 교육을 각 시․도별 여건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중개플랫폼업체,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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