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2(화)

대리입금 형태의 고리대금, 진화된 학교폭력 강력 단속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청소년 대리입금은 이자 안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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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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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금리 대출(일명 ‘대리입금’) 피해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청소년이 빌리는 돈은 소액(1~30만원)에 불과하나 법정이자율(연 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이자(연 1,000% 이상)를 요구하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폭행, 협박 등 2차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대리입금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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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금리 대출(일명 ‘대리입금’) 피해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대리입금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들의 돈을 갈취하는 등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경찰-학교 협업으로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학생 대상으로 ‘대리입금 피해예방 교육’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행위 집중수사 등 청소년 대상 고금리 대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리입금 신고·제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리입금 형태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 갈취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 상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 외에 이자를 갚을 의무가 전혀 없다"며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선생님에게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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