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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아파트 평균주차료' 통계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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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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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 내 아파트 1,851단지에 대한 아파트 주차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주차료는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개입이 어려워 제대로 된 현황 파악 사례도 없는 터라 이번 실태조사는 항목과 규모 측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셈이다.

 

조사는 1대부터 4대까지의 주차대수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면적별 구분은 소형세대(60m2이하), 중형세대(60m2초과~85m2이하), 중대형세대(85m2초과~135m2이하), 대형세대(135m2초과)의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조사 결과, 주차료 기준은 크게 “무료주차, 주차료부과, 주차불허”로 나뉘며, 주차대수 및 세대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체적으로 세대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는 낮아지거나 많은 대수의 주차도 허용하고, 주차대수가 많을수록 높은 주차료를 부과하거나 특정 대수 이상으로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전체 1,851단지 중 차등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777단지(42%)로  가장 많고,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548단지(29.6%), 세대구간이 하나 밖에 없어 차등·동일 구분이 불필요한 단지가 526단지(28.4%)로 그 뒤를 이었다.

 

먼저 “무료주차”의 경우, 세대면적에 관계없이 세대 당 1대는 무료주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97% 이상으로, 1대 무료는 보편적 주차기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세대면적이 증가할수록 무료주차 제공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차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정 주차대수 이상에서 “주차불허”를 적용하는 단지도 많아지나, 작은 세대면적에서는 불허이나 큰 세대면적에서는 주차를 허용해 주는 등 세대면적에 따라서 “주차불허”를 적용하는 경향은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세대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나 주차허용 측면 모두에서 더 큰 혜택을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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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청

 

 

“주차료부과” 단지의 경우 주차료 부과 기준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뉘는데 주차대수에 따라, 1대부터 4대까지 모두 주차료부과 단지, 1대 무료 및 2~4대 부과 단지, 1~2대 무료 및 3~4대 부과 단지,  1~3대 무료 및 4대 부과 단지로 구분해 각각 평균주차료를 산출·공개함에 따라, 자신의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최소한 가장 유사한 주차료부과 기준을 찾아 맞춤 비교를 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 원본뿐만 아니라 결과 검토·분석에 사용한 통계표와 도표 및 실제 주차료의 평균값과 추이를 반영한 참고용 표준주차료까지 제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활용도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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